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초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4.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4.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14.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13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2014. 6.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