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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강동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연 30%의 높은 이자로 지급해 주겠고 2011. 9. 8.까지는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1,450만 원, 2009. 2. 17. 1,00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 일을 하면서 약 2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8. 12. 9.자 차용금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약정 이자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려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2009. 2. 17.자 차용금을 받게 된 점(이와 달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2009. 2. 17.자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채 등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에 1,756,000원, 2009년에 713,000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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