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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E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일을 하면서 약 2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08. 12. 9.자 차용금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약정 이자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려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2009. 2. 17.자 차용금을 받게 된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채 등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E은행에 재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인 당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은행의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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