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E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일을 하면서 약 2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08. 12. 9.자 차용금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약정 이자를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려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2009. 2. 17.자 차용금을 받게 된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채 등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E은행에 재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인 당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은행의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