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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10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 증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제 1 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하여 유기한 행위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 자의 언니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체 손괴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만 죄책을 평가할 때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을 교화 ㆍ 개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고, 원심은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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