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안 거실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그 판시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와 위 화물차량에서 다투다가 안전벨트로 목을 감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살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의 번복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시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여 왔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살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후에도 사체유기를 시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1항의 상해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2013. 10. 1.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셋째 딸인 J의 집에 1주일간 피신해 있다가 넷째 딸인 I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넷째 딸 I이 K외과의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3. 10. 7.부터 2013. 10. 18.까지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