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아동수당은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K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용도나 목적을 벗어나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Q가 K에서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의정부시청으로부터 Q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3)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번, 2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기재 각 업무상횡령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최후 범행시점인 2011. 7. 11.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2011. 3. 4.[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의 최후 범행 시점이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상횡령의 최후 범행 시점이라는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4. 1.경부터 위 K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아동들을 위해 대신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