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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5 2012가합3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부동산컨설팅에 종사하는 D를 통하여 피고와 수차례에 걸쳐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흥시 E’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및 행가도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자 : 2007. 2. 6. 소재지 : 시흥시 F 공사명 : 근린생활 신축공사 계약금액 :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도블럭, 정화조 추가공사비 : 3,000,000원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G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일자 : 2007. 11. 9. 소재지 : 시흥시 G 공사명 : 근린생활 신축공사 계약금액 : 150,3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시흥시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4도급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자 : 2010. 4. 25. 소재지 : 시흥시 H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① 2007. 2. 8.에 20,000,000원, ② 2007. 6. 15.에 20,000,000원, ③ 2007. 10. 1.에 6,000,000원, ④ 2007. 10. 2.에 54,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3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① I을 통하여 30,000,000원, ② 2010. 9. 27.에 1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4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07. 12. 17.에 30,000,00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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