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서울 마포구 D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토지 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이고,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6.경 피고 회사와 서울 마포구 D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차례의 계약변경을 거쳐 2019. 1.경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 : 서울 마포구 D 착공년월일 : 2018. 6. 29. 준공예정년월일 : 2019. 1. 8. 계약금액 : 787,500,000원 (노무비) : 290,668,375원 (부가가치세) : 13,500,000원 14. 기타사항 : 각종 인입비 별도(전기, 수도, 가스), 건축준공허가 후 추가공사 별도 정산, 민원처리비 별도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 및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2019.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축된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1. 16. 사용승인이 있은 후 2019. 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2) 원고가 2019. 3. 8. 공사잔금 112,7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78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확장공사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확장증축공사를 실시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C이 지출한 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