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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10674
점유회복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30,000,000원, 착공일을 2019. 7., 준공예정일을 2019. 8.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9. 7.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부대토목공사, 가설펜스설치, 계량기설치 및 임시전기 인입을 위한 작업 등 공사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8. 21.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2019. 8. 30. 위 도급계약의 착공일을 2019. 8. 21.로, 준공예정일을 2019. 10. 16.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9. 9. 63,000,000원, 2019. 9. 16. 70,000,000원, 2019. 9. 23. 3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9. 10. 18. 무렵까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옹벽기초 터파기 작업, 주차장 및 진입로 전면 터파기 작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0. 21. ‘공사 완공 지연시 지체상금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10. 22.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9.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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