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4,9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8. 7. 30. 순천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착공년월일: 2018년 8월 8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9년 2월 7일
5. 계약금액: 일금 팔억 삼천육백만 원정(₩ 836,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760,000,000원 -부가세: 76,000,000원
7. 선 금: 일금 팔천삼백육십만 원정(₩ 83,600,000원, 계약금액의 10%) -50% 즉시지급, 50%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
8. 기성부분금: 기성총액의 80% 지급하되 40일마다 청구가능 11. 지체상금율: 1/1,000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9. 7. 5. 사용승인(준공)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 9. 17. 선급금 83,600,000원, 2019. 1. 28. 1차 기성금 241,1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117,790,000원을,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42,5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2019. 5.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846,450,000원으로, 준공일자를 2019. 5. 20.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21. 계약금액을 850,85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9. 6. 30.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에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