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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615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21.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철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순번 과세기간 발행일 매출처 매입처 공급가액(원) 1 2012년 제1기 2012. 4. 20. C 원고 17,488,800 2 2012년 제2기 2012. 7. 12. 10,254,800 3 2012. 7. 25. 10,851,900 4 2012. 8. 3. 11,651,000 5 2012. 8. 9. 16,152,800 6 2012. 8. 16. 8,881,600 7 2012. 8. 22. 10,764,000 8 2012. 9. 4. 13,782,000 9 2012. 9. 12. 16,176,000 합계 116,002,900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상호 :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002,9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8. 2.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인 E가 D 폐업 후 남은 물건을 C의 계좌를 이용하며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C 명의로 발행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8,798원 및 가산세 1,620,612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50,993원 및 가산세 8,496,567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4. 이의신청을 거쳐 2018.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12. 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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