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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9 2013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에 있는 성형외과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인수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 인수자금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아무런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병원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2. 감경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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