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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12. 29.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의사 E이 사무장 F가 운영하는 병원인 ‘C 치과’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F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 8,000만 원을 E이 인수하기로 했으니, E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E의 치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등 치과 인수를 중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C 치과 상호를 변경하는 간판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16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간판제작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6. 12. 30.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학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에게 전달하여 C 치과 인수자금 중 일부로 쓰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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