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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4. 선고 2017고합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7고합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임세호(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택시 H에 본점 소재지가 있고, 원유 등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 I(이하 법인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I 회장, 피고인 B은 I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I 전환사채 납입대금 3억 원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이며, 비상장 회사인 I를 인수하여 조만간 코스닥 상장을 할 예정이다. I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를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조만간 I를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I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장사 인수합병 진행비 2억 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12월경 피해자 L에게 'I의 우회상장에 필요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물색 중인데 상장사 인수합병에 비용이 드니 추가로 투자를 하면 향후 상장사 지분을 주거나 경영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상장사를 인수하여 I를 우회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번호 : 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수합병 진행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추후 회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6. 1. 16.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0)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L, R,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환사채 발행 납입 영수증, 입금 확인서, I 직원 명함 복사본, 이체출금확인서, I 법인 등기부, 경영권(주식)양도약정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주)T 법인 등기부, I 여신현황 은행별(15.12.31.), I 부외부채에 대한 면책사항 리스트(2015. 12. 1. 기준), (주)U 법인 등기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접수),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계좌분석 1차),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I를 인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장사인 T의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환사채 납입대금 3억 원 투자 및 진행 경과

① 피고인은 2015. 11. 17.경 V 및 I의 대표이사 W과 사이에 60일 이내에 경영권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0억 원 중 10억 원이 지급되면 본 계약으로 자동전환되며, V 및 W은 I에 대한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계약완료시까지 에스크로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한다는 취지의 '경영권(주식)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69면).

(②) 피고인은 2015. 11. 20.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I를 상장사와 합병하여 우회상장시킬 예정이다. 1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227면, 1398면, 1411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I 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I 대표 W의 인감증명서, I의 법인 인감 등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9면, 1411~1413면).

피고인은 2015. 11, 25.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3억 원 중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I의 인감을 날인한 '전환사채 발행 납입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었다. 위 영수증에는 "I는 피해자가 2015. 12. 4.까지 증거금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 [ 명의의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키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면, 1412면).

(1) 피고인은 2015. 12. 4.경 V이 보유한 I의 주식 및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21.까지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예정된 시기인 2015. 12. 21.까지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는 2015. 12. 28.경 약속어음 부도가 났다(증거기록 175면, 293면, 372~375면).

⑤ 한편 I 측은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2. 30.경 2016. 1. 8.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그 때에도 피고인은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으며, 결국 I는 2016. 6, 30.경 폐업하였다(증거기록 201면, 367면, 462면).

(2) 상장사 인수합병 진행비 2억 원 투자 및 이후 경과

①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자금이 막혔다면서 상장사인 T를 인수한 다음 I를 T에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I를 우회상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78면, 1417면).

② 당시 T는 금융기관에 약 1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매달 약 1억 4,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2015년 5월경부터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5년 10월경 120억 원 대의 유상증자, 2016년 3월경 30억 원 대의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본금이 확충되지 아니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16년 6월경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485 면, Q 법정 진술).

(3) 피고인의 자력 및 자금조달능력과 관련한 사정

①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출소 이후 U를 운영하여 오면서 캄보디아 로또사업 등에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8월경부터 U의 직원으로 일하여 온 R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04면, 1236면),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I를 3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었고 자신은 돈이 없었지만 투자자들이 있어 20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X와 Y이 각 10억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1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T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인수대금은 X 외 1명의 투자를 받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T의 증자 전에 거래정지가 걸려 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1면).

③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X와 Y을 이야기 하면서 X가 20억 원, Y이 15억 원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하였으나 그 지급이 안되었고,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연말이라 자금 스케줄이 꼬여서 좀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말하였는데, 가 부도가 난 이후에도 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T와 합병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며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397~1398면).

④ T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X가 T를 30억 원에 인수하겠다면서 찾아온 사실이 있으나 30억 원의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에 불과하였을 뿐 인수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30억 원을 투자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6~353면, 713~795면)2).

(4) 소결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I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경영권 양도약정서 등을 제시하면서 I의 전환사채를 받으면 이를 상장시켜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어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사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를 I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I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I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향후 I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고 투자에 이르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조차도 I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예정된 시기에 I에 대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I 또는 T의 인수자금 조달방안으로 언급한 X, Y으로부터의 30억 원의 투자 또한 실행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이나 X가 T의 인수를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나(X, Z 각 법정진술 등), 당시 각 법인의 영업·재무 상황 자체에 비추어 T와의 합병을 통한 I의 상장은 그 계획 자체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의 자력이나 자금동원능력, I와 T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I를 인수· 상장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을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상장사인 T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2억 원은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전환사채 납입대금 3억 원을 완납한 다음, 2015. 12, 30.경부터 2016. 1. 5.경까지 인수합병 진행비용으로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가 2015. 12, 30.경 A와 피고인이 있던 서울 강남구 AC 소재 I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직접 건네 주었는데, 당일 피해자가 교부받은 입금확인서에는 A와 피고인의 이름이 함께 기명·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38면)4).

③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초 3억 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한 2억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돈이 언제 되느냐는 취지로 연락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9면, 증인 L 녹취록 44~45면),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수 대상 상장사가 T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3억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를 받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9면).

④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2,000만 원이 송금되었을 때 기존의 전환사채 납입비용 3억 원이 이미 송금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이 피해자의 새로운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20면),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와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3억 원 뿐만 아니라 2억 원에 대하여도 금원의 수령, 지급 독촉 등 주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범행에 따른 이익도 함께 나누었다. 피해자가 교부한 3억 원 및 2억 원은 일응 그 명목이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나, 2억 원이 교부될 무렵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A와 사이에 공모 범위를 3억 원에 국한시킨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금원의 성격이 구별된다는 사정은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T의 인수작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인수대상 상장사가 T로 특정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금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횡령·배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수합병 전문가를 자처한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진 비상장사를 상장사를 통해 우회상장하여 이익을 주겠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에 따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면밀히 따지지 아니하는 등 피해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금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지금까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5.부터 2016. 7. 12.까지 전환사채 납입대금, 인수합병 진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2015.11. 25.부터 2016. 1. 5.까지 전환사채 납입대금, 인수합병 진행비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당초 교부한 3억 원은 비상장사인 I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나중에 교부한 2억 원은 상장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411면, 1417면, 1420면),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서 편취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별개 범죄로서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며, 범행의 방법과 태양, 기망의 내용도 달라서 이 또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서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의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 내용에 따라 이를 구별하여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는바, ①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②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법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억 원(기존의 5,000만 원 포함) 중 7,150만 원은 현금으로, 3,800만 원은 수표로 각각 출금되었고, 4,000만 원은 AA의 계좌로, 1,000만 원은 B의 계좌로, 9,000만 원은 AB의 계좌로, 50만 원은 1의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B, AA 등을 통하여 위 돈을 돌려받은 다음 생활비, 차량 리스비용, 배우자에 대한 지급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16~353면, 713~795면, 1232면 참조).

3) 2015. 12. 30.경 2,000만 원, 2015. 12. 31.경 2,000만 원, 2016. 1. 5.경 8,000만 원 등(증거기록 88~89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입금된 돈을 A에게 보내거나 자신의 가족 등에게 보내어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20~795면, 1220면 등 참조).

4) 피고인은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418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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