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8: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