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6』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61-16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8,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