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원성동 산업도로 쪽에서 태조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이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의 태조산 입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량생태찌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