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성동 쪽에서 성황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28,116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174,9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75,068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SM5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