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61-19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