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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62,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상가동 지상 2, 3층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사우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같은 건물 지상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피고 A이 2015. 3. 15. 16:30경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튀김기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위 튀김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소시킨 후 같은 건물에 있던 원고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까지 훼손시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손해사정 및 보험금의 지급 1) 해성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해성손해사정’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부분 422,964,821원, 잔존물제거 부분 42,296,482원으로 사정하였다. 2) 원고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건물 부분 422,964,821원, 잔존물제거 부분 42,296,482원 합계 465,261,30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소방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사우나와 그 내부에 있던 집기 등이 연소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67,418,287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피해 추가 지출비용 286,463,116원(건물 복구비용 680,161,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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