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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18가합451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829,19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지상 건물( 이하 ‘ 원고 점포’ 라 한다 )에서 공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은 2016년 경 원고 점포에 인접한 주식회사 E 소유의 F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G’ 라는 상호의 식 자재 판매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6. 4. 경 D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기간: 2016. 4. 12. ~ 2021. 4. 12. 목적물 보장 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집기 화재 손해( 비례)( 기본계약) 화재 손해발생 시 실제 손해액을 비례 보상 2,000만 원 동산 상동 상동 3억 원 시설 상동 상동 5,000만 원 보장사항

나. 2017. 1. 30.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우엉 작업실에 설치된 멀티 콘센트 전원 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이 사건 점포와 원고 점포를 비롯한 인접 점포로 확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점포와 원고 점포 및 각 점포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 등이 전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1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자인 D의 건물 보존 내지 관리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03,814,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점포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 시설 등 물품이 전소하여 D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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