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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260447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203,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0.경 신축된 원주시 C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2009. 1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의 배우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포함된 프로미라이프비즈파트너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피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E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2. 17.부터 2022. 2. 27.까지 이 사건 피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한 무배당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8. 15. 17:14경 이 사건 점포의 어딘가에서 전선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연회석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옆에서 발생한 불꽃이 확산되어 연회석 10평이 전소되고, 나머지 부분의 일부가 소훼되고 그을리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인접한 이 사건 피해 점포의 불교용품 일부가 위 화재로 인한 연기에 그을려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정하여 2012. 10. 11. 3,000만 원, 2012. 10. 18. 21,203,480원 합계 51,203,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을가 5)에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형광등 본체와 옥내 배선용 전선에 대한 감정 결과, 형광등 본체에 남아 있는 인입배선 및 기판과 옥내배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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