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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9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카카오 톡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할 때마다 4~5 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1매를 운반할 때마다 4~5 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1개월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료로 1개월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이메일 및 카카오 톡 출력물, 각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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