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인 카드 모집 책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물건을 오토바이 택배로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 20~25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1) 2017. 1. 10. 09:0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B 빌딩 앞길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2) 같은 날 14:3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F로부터 동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3) 같은 날 17:0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H 부근에서 I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고, (4) 같은 날 19:30 경 경기 포 천시 K 부근에서 L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1), (2), (3) 과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 역 자전거 대여 소 여성 안심 택배함에 보관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여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2:3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파주시 N 소재 O 요양병원 앞길에서 P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R)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