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사용료로 체크카드 1장 당 3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양도 전에 피의 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화면 첨부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 매체의 대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