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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30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47,775원 및 이중 25,531,775원에 대한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6. 10. 8. 피고에게 부동산담보대출로 합계 19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점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점프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12. 15.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대출금 채권 원금 188,995,304원 및 이자 63,336,470원의 합계액 252,331,774원을 채권신고하여 그중 226,800,000원을 배당받고,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여 2010. 12. 15. 당시 원금이 25,531,775원 남았다.

다. 점프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11. 1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25,531,775원, 이자 26,955,293원 합계 49,947,775원이고,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9,947,775원 및 이중 원금 25,531,775원에 대한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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