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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11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18.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2. 1. 18., 이자 ‘CD91일물기준금리 + 3.7%’, 지연손해금율 연 13.4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2. 1. 17. 변제기일을 2012. 7. 18.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⑴ 신한은행은 2013. 11.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3. 12. 23.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프에스1312’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⑵ 에프에스1312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7.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157,773,954원과 연체이자 57,800,315원 등 합계 215,779,969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215,779,969원(= 원금 157,773,954원 + 연체이자 57,800,315원) 및 그 중 원금 157,773,9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최초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인 2007. 4.경 이에 대한 담보로 신한은행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대 3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신한은행은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전전 양수인인 에프에스1312는 위 경매절차에서 393,524,707원을 배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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