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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2584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08,569원 및 그 중 422,069,892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2.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2011. 11. 29. 소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는 2011.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29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825,296,815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12. 4. 20. 기준으로 원금 999,873,510원, 이자 247,493,197원 합계 1,247,366,707원이었는데 위 배당금 825,296,815원이 이자 247,493,197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77,803,618원(= 825,296,815원 - 247,493,197원)이 원금 999,873,510원에 충당되어, 원금 422,069,892원(= 999,873,510원 - 577,803,618원)이 남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은 2017. 3. 8. 기준으로 원금 422,069,892원, 이자 391,738,677원(원금 422,069,892원에 대한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2017. 3. 8.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91,738,677(= 422,069,892원 × 연 19% × 1,783일) 합계 813,808,5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813,808,569원 및 그 중 원금 422,069,892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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