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증 및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354』
1. 피고인은 2013. 7. 16. 15:13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분을 두 번 치고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62』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13. 6. 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6.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