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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530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덟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더구나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아파트 침입절도 또는 그 시도를 아홉 차례나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약 4,300만 원으로 많고, 수사기관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각 절도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 6개월 ~ 4년

나.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동종 누범) >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6개월 ~ 6년 4개월

라.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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