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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노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포장도로 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3년~5년), 무면허운전의 점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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