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한 2차 사고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인 처 V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가능(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ㆍ도주인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