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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9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32,277원과 그 중 48,331,881원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021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6. 21.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88,532,277원과 그 중 48,331,881원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7. 12.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8164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8,532,277원과 그 중 48,331,881원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양도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종전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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