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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329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8,640,561원 및 그 중 58,307,602원에 대하여,

나. 41,200,000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 A, B와 소외 망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745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5. 1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 A은 108,640,561원 및 그 중 58,307,602원에 대하여, 피고 B,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4,249,680원 및 그 중 28,307,602원에 대하여 각 2004. 10. 1.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 A, B 및 망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046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A, B에게는 2016. 5. 10. 송달되어 위 피고들이 이의하였고, 망 D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망 D는 2010. 4. 1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E(개명 전 F)과 피고 C이 있고, E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977호로 2010. 8. 4.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2010. 8. 12. 그 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 C은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361호로 2011. 7. 22.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2011. 8. 3.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08,640,561원 및 그 중 58,307,602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8,307,602원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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