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합569993 사해행위취소
양도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됨에 따라 2012. 3. 31.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그 후 AAA가 2013. 5. 28. 확정신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AA는 2013. 3. 15. 별지 목록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
액을 총 1,139,000,000원으로 하여 조카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8.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또한, AAA는 2013. 3. 15. 별지 목록 중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총 110,2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피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0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위1), 2)항 기재 각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 소유의 적극재산은 1,249,200,000원 상당의 별지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350,000,000원 상당의 <표1>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제7항 내
지 제28항 기재 부동산의 합계 1,599,200,000원에 불과함에 비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899,657,890원 외에도 화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690,661,303원,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00,000,000원의 총
3,690,319,193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양도
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
고,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다.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이전 AAA는, ① 2010. 3. 31.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 2, 3, 12, 13,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2,690,661,
303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② 2011. 3. 10.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 2, 12, 13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③ 2011. 3. 10.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 2, 1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는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 ④ 2011. 11. 23.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DD로 하
는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⑤ 1997. 4. 12. 채무자를 EEE으
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F은행으로 하는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4 내지 1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⑥ 1997. 4. 12. 채
무자를 GG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F은행으로 하는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4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⑦ 199
7. 4. 12. 채무자를 김OO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F은행으로 하는 <표2>
부동산 표시란 제14내지 1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물상보
증채무의 총 6,525,319,19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 소유의 <표2> 부동산 표시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권자인 주식회사 DDD는 AAA의 조카 QQQ, WWW 및 주식회사 RRR)가 전체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국세청은
주식회사 DDD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을
조회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허위채무로 보인다.
3) 허위 채무인 주식회사 DD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고, 사해
행위 당시 존재하던 근저당권부 채무 중 그 실체성 여부가 확인되는 ①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실제 피담보채무액 2,690,661,303원) 및 ②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물상보증채무(실제 주채무액
100,000,000원)를 기초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면 <표3>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위 부동산을 통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위 부동산 가액인 1,249,200,000원(= ①, ②, ③항 기재 부동산 양도가액
1,139,000,000원+⑭, ⑮, ��항 기재 부동산 양도가액 110,2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34,735,733원(= 700,648,203원 +
5,919,458.8원 + 228,168,075.5 + 49,460,000원 + 14,420,000원 + 36,1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214,464,267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214,464,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464,2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피보전권리)
1) AAA는 ① 경산시 OO동 OOO0 잡종지 7,711㎡, ② 경산시 OO동 OO 지상 3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스레트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407.82㎡, ③ 경산시 OO동 답 65㎡, ④ 경산시 OO동 답 0㎡, ⑤ 경산시 OO동 OO 답 OO㎡, ⑥ 경산시 OO동 OO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8.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1타경OO)에 따라 2012. 3. 27. 경락받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2013. 5. 28. 확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10. 4.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8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AAA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99,657,89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11.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3. 3. 15)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