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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31446(2018.4.12)

제목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요지

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

2018나20215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4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5695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어

서 주식회사 SS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공탁한 배당금 중 14,714,984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SS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공탁한 배당금 중 16,557,796원의, 각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SS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공탁한 배당금 822,167,909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SS은행이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공탁한 배당금 4,422,213,433원 중 당해세 925,130,991원의, 각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 공탁금 중 14,714,984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 공탁금 중 16,557,596원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위와 같이 상고한 범위 내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환송전 당심 청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 공탁금 중 807,452,952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 공탁금 중 908,573,195원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E플러스와 주식회사 SS은행 사이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1) 주식회사 EE플러스(이하 'EE플러스'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OOOI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당초 분할 전의 OO OO구 OO동 OO-1 대 936㎡(이하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라 한다) 중 786/849 지분, 같은 동 OO-20 대 155㎡, 같은 동 OO-21 대 142㎡, 같은 동 OO-22 대 122㎡, 같은 동 OO-23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EE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EE플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SS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다만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는 OO OO구 OO동 OO-1 대 866.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786/849 지분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내용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EE플러스는 2003. 6. 30. SS은행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EE플러스, SS은행,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3. 6. 30. 이 사건 신탁계약에 추가하여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E플러스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저축은행들은 2003. 6. 30. EE플러스에 대하여 58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EE플러스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라.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의 분할

1) EE플러스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 중

786/849 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한 다음,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의 공유자인 유한회사 JJ상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필요한 866㎡(936㎡중 786/849 지분)는 EE플러스가, 나머지 70㎡는 유한회사 JJ상사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는 2003. 9. 18. OO OO구 OO동 OO-1 대 866㎡(이하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3 대 70㎡로 분할되었다.

2) EE플러스는 2003. 9. 25.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의 786/849 지분과

OO OO구 OO동 67-3 대 70㎡ 중 786/849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신탁해지)

을 원인으로 하여 EE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한회사 JJ상사

로부터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 중 21/283 지분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같은 날 SS은행과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SS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는 2004. 4. 6.경 OO OO구 OO동 OO-1 대 602㎡(이하 '이 사건 OO동 OO-1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4 대 264㎡로 분할되었다].

마. 수분양자들의 근질권설정

피고 수분양자들은 EE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2005. 2.경 EE플러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E플러스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1) EE플러스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를 이유로 저축은행들은 2005. 5.경 SS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OO동 OO-1 토지와 OO OO구 OO동 OO-20 대 155㎡, 같은 동 OO-21 대 142㎡, 같은동 OO-22 대 122㎡, 같은 동 OO-23 대 11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를 신청하였으며, SS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여러 차례 유찰에 따라 진행이 보류되었다가 2012. 2.경

다시 공매가 재개되었다.

2) 원고는 2012. 3. 23.경 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8,510,000,000원에 낙찰받고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의 대출금채권 등의 양수

저축은행들은 2011. 9. 29. EE플러스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 및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10. 7. EE플러스 및 SS은행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아. 당해세 등의 교부청구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은

2012. 6. 15.,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2012. 6. 12.,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세무과)는 2012. 6. 13. 각 SS은행에 체납자를 EE플러스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의 명목으로 체납액 합계

1,747,298,900원[피고 대한민국 1,158,634,390원(종합부동산세) + 피고 서울특별시 OO구 504,206,120원(종합토지세, 재산세) + 피고 서울특별시 84,458,390원(취득세1))]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자. 피고 수분양자들의 근질권자지위 확인의 소

피고 정00, 박0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수분양자들은 제2차 분할 전 OO동 OO-1 토지에 관한 재신탁계약 체결 후 그 수익권에 대하여는 저축은행들 명의의 근질권설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1순위 근질권자가 자신들임을 주장하며 SS은행을 상대로 근질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호),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00호) 및 상고(대법원 2010다0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SS은행의 처분대금 공탁

1) 이 사건 OO동 OO-1 외 토지

SS은행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당해세 등을 조세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2. 6. 29.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면적 합계 1,137㎡)에서 이 사건 OO동 OO-1 토지(602

㎡)를 제외한 토지(면적 합계 535㎡)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822,167,909원

('1,747,298,900원 × 535㎡/1,137㎡ = 822,167,908.091원'이나 원 미만을 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당해세 등 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 (소관: OO세무서),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소관: 세무과)를 피공탁자로 하고 SS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OO동 OO-1 토지

SS은행은 2012. 6. 29. 이 사건 공매절차의 낙찰대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배당금 중 이 사건 OO동 OO-1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된 4,422,213,433원('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8,352,253,612원 × 602㎡/1137㎡'에서 원 미만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00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SS은행은 이 사건 제2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해세 등 중

이 사건 OO동 OO-1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925,130,991원('1,747,298,900원 × 602㎡/1137㎡'에서 원 미만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을 우선적으로 해당 조세채권자들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근질권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위 수분양자들 중 누가 1순위 근질권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 서울특별시 OO구, 서울특별시(소관: 세무과), 서울특별시 OO구,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서울지역본부 OO지사), 구리시, 서울특별시(소관: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가 EE플러스에 대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 채권(이 사건 당해세 등 제외)을 원인으로 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위 제세공과금의 각 법정기일과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의 선후를 따져 배당금 지급 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근질권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SS은행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변제공탁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 수분양자들의 EE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하였다.

3) 김KK은 2016. 5. 4.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 김00, 김00, 김00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세 가산금으로 31,270,780원을 교부청구하여 SS은행이 이를 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근질권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취득세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서 그보다 우선하므로 이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 69,097,860원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EE플러스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EE플러스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처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06.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 1항2)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가산금 31,272,780원(제1공탁금 중 14,714,984원 + 제2공탁금 중 16,557,796원) 상당액은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31,272,780원의 출급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가산금 부분과의 우열 관계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

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

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

67593 판결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

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 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

"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EE플러스가 2003. 6. 30. 당초 분할 전 OO동 OO-1 토지 중 786/849 지분, 같

은 동 OO-20 대 155㎡, 같은 동 OO-21 대 142㎡, 같은 동 OO-22 대 122㎡, 같은 동 OO-23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EE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SS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EE플러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53,185,610원)의

법정기일은 2003. 6. 30.이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2. 6. 13. SS은행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84,458,390원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EE플러스 소유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부동산'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 EE플러스가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SS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고 규정하여 '신탁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3조 이하부터는 '신탁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는 '신탁원본이란 신탁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 역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③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위 취득세는 2003. 6. 30. EE플러스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EE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취득세 가산금 합계 31,272,780원은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취득세 가산금 상당액인 31,272,780원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에서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배상금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인 EE플러스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제2항 제3호), EE플러스의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인 취득세에 기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법정기일과 근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한 취득세 53,185,610원의 법정기일은 2003. 6. 30.로서 저축은행들의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고, 취득세에 가산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그 가산금 31,272,780원의 법정기일은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의 설정일 이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31,272,78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이 우선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부분과의 우열 관계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SS은행은 EE플러스의 수익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EE플러스에 대한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바도 없다. 이를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EE플러스의 수익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일과 부가가치세 법

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위탁자인 EE플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교부청구를 통한 지급을 받을 수 없다.

2)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가산금 31,272,780원 상당액은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축은행들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공탁금 중

14,714,984원(취득세 가산금 31,272,780원 × 535㎡/1,137㎡, 원 미만 버림)과 제2공탁금 중 16,557,796원(취득세 가산금 31,272,780원 × 602/1,137㎡, 원 미만 올림)의 각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인정금액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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