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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정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의 사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3. 3. 03:00경 딸 E와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천시 F 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복도에 붙어 있는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 창문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 03:10경 이천시 F 아파트 101동 701호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D)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가해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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