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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단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5. 23:20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33 세) 이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들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강하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행위 태양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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