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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2. 01: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들의 카드를 대신 결제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가 "카드 도둑놈 잡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찼으며, 피해자의 허리춤과 한 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0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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