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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다42967
건물등철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경남 남해군 C 도로 133㎡, D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 E의 사내이사였던 F은 200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아들인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콘도의 지분 대부분을 매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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