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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0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4,173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 10. 1. 서울 송파구 D 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0년대 초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광역상수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6㎡ 지하 부분을 침범하여 광역상수관(이하 위 (가) 부분을 침범하여 위치한 광역상수관을 ‘이 사건 광역상수관’이라 한다)을 설치(매설)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역상수관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광역상수관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광역상수관의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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