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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3577
시설물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권리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철제 난간 및 철제 파이프, 바위, 대형화분 등을 설치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소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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