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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9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림로 소재 석판 정거장에서 출발하여 증평방면 B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내에서, D대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운전석 맞은편 맨 앞좌석 창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며 만지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손을 치우고 눈을 감고 있다가 계속하여 재차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옆 쪽으로 가져다 대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당시 CCTV 캡처 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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