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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0: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전방향으로 가는 B고속버스 11번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오산 방면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자리인 12번 좌석에 눈을 감고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눈을 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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