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6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5경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회사 소속 E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남원까지 운행하던 중 남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택시를 전남 남원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 주차한 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자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