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① 피고가 C에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C이 이 약속어음 채권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③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C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1. C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5.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광역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같은 날 피고와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2015. 8. 10.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양도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가 C 명의로 작성되어 2015. 8. 13.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 내용증명 우편이 2015. 8. 18.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C이 2015.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C이 2015.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