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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155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4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5. 7. 14. 5억 원을 변제기 2016. 7. 13.(분할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1년),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10%(이자에 가산하여 지불)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② 2015. 7. 15.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14.(분할 입금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1년),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10%(이자에 가산하여 지불)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부터 2015. 10.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로 약정한 대여금 6억 5,000만 원을 모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변제기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제5조).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각 발행일 2015. 8. 25., 발행인 원고와 E(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2015. 10. 23.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48호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49호로 각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중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의 신주발행 등 1) 원고는 2015. 12. 28. 1주의 금액 500원인 신주 140만 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종전 지분율에 따라 주주 E에게 56만 주(지분율 40%), 주주 F, G에게 각 42만 주(지분율 각 30% 를 배정하고,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을 2015. 12. 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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