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90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13:4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 습지 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 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 23. 0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번호판 없는 위 이륜자동차에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1. 1. 23. 13: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 습지 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 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E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5 강서 습지 생태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방화 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범칙 자적 발보고서, 신고 필 증 사본, 의무보험 조회,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