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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향교역 앞길에서 같은 구 방화동 육관문 올림픽대로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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