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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0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안 양국제 유통단지 공구 상가 B 동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 직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후방 범퍼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누구든지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0:43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소재 안양 국제 유통단지에서 부정사용한 타인의 기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후방 범퍼에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 휴먼 타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rally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없음, 차대번호 E)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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